2025년 난임치료휴가 확대 내용
난임치료휴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기존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되며 유급 일수도 1일→2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유급 2일분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 혜택이 강화되었죠.
휴가 기간 및 유급 혜택
· 연간 총 휴가 일수: 3일 → 6일 (2배 확대)
· 유급 일수: 최초 1일 → 2일 (무급 4일 포함)
· 중소기업 지원: 유급 2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신규 도입)
적용 대상 및 치료 범위
· 대상: 의학적 난임 진단을 받은 모든 근로자(남녀 불문, 기혼/비혼 포함)
· 포함 치료: 인공수정(IUI), 체외수정(IVF), 호르몬 치료, 시술 후 안정기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1. 필요 서류: 병원 발급 진단서 또는 치료 증명서 제출
2. 유급 일수 산정:
법 시행 전 휴가 사용 시 잔여 일수 차등 적용
(예: 3일 사용한 경우 개정 후 3일 무급만 사용 가능)
3. 급여 신청: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센터를 통해 정부 지원금 청구

이번 개정안은 난임 치료 과정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휴가 사용 관련 구체적인 문의는 고용노동부(1350) 또는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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