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파면'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언뜻 보면 ‘해고’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파면은 단순한 해고보다 훨씬 무거운 처분입니다.
오늘은 ‘파면’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내려지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파면이란 무엇인가요?
파면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직원 등 신분이 보장된 사람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계라고 해요.
쉽게 말해 "이 일을 계속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어 직위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것이죠.
파면 처분을 받으면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 퇴직금 감액 또는 박탈
• 공무원 연금 일부 감액
• 일정 기간(보통 5년) 공직 재취업 금지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비슷한 징계인 해임과의 차이는?
해임도 직위를 잃는 징계이지만 파면보다는 수위가 낮습니다.
해임은 연금 감액 없이 퇴직만 하게 되는 수준이라면
파면은 경제적 불이익과 사회적 낙인까지 함께 오는 더 강한 처분이라고 해요.
파면은 어떤 경우에 내려질까요?
예를 들어 어떤 시청 공무원이 민원 해결을 빠르게 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수백만 원의 뒷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가정해요.
이 행위는 공직자의 청렴 의무 위반이며 징계위원회는 이런 경우 파면을 결정하게 된답니다.
파면은 신중하게 내려지는 ‘최후의 수단’
공공기관이나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있어 파면은 단순한 징계를 넘어 인생 전체를 흔드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사회적 신뢰, 경력, 경제적 기반까지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파면 결정은 매우 신중하게 내려지게 됩니다.
공공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파면’ 이 글이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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